중앙부처복지사업1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개인이 빛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개인채무조정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재무 ..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