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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by ₩ ¼ ㎿ ㎐ ㎑ ♣ ⊙ ₦ 2023. 8. 1.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은 등본 발급 또는 열람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토지 관리 기간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일반적인 절차만 안내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토지관리 공단 또는 각 지방 토지관리지사에서 토지대장 등본 발급과 열람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FAX,우편,민원우편,모바일,전화
  • 신청서는 지적 공부열람 등본발급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급신청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는 등본(1필지) 500원 열람(1필지) 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 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 200원/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 열람신청서(무료)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71호 서식)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도를 담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 도과 044) 201-348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행정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