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구입지원은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위기 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보호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은 많은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부혜택, 비영리 단체, 기업/단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차 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서비스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 구입비를 100만 원을 1회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별도 신청이 필요없이 직접 지원을 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관련 웹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ncrc.or.kr)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