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해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에 서비스들을 제공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서 접근성을 향상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서비스 상세 (중앙)은 내 상황에서 알맞은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률 시행렬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 만성질환이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에 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사범시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에 이용 밒 제삼자가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 장애인
-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일반건광관리 서비스) 만성질환과 전반적 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및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 상담 (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 간호(연 18회) 중간점건(연 1회)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간을 방문하여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본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간 (주치의)을 검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서 제출(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을 제공)
신청하러 바로가기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서비스 지원
-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상항을 관리합니다.
기타 사항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3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의료센터)
근거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